2020. 12. 14. 21:51 의류벤더
의류벤더 PO (Purchase Order) 에 원단과 칼라가 모두 변경 되었을 경우 [Vendor EP16]

이번 영상은 원단과 칼라 모두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이전 포스트 보시고 모두 이해했다면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큰 틀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원단이 바뀐 것과 큰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원단이 바뀌어 물성이 바뀌어 칼라 스탠다드처럼 칼라 구현이 나오기 어려운 것
(2) 케어 문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폼해야 합니다.
(1)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혹시라도 원단 업체에서 예전에 진행한 비슷한 칼라가 있는지 문의하고 Bulk Execution(벌크에서 구현 가능한 정도)를 스와치로 보여주면 working하기 더욱 설득력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변경된 원단이 L/D이나 S/O 할 원단조차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단을 새롭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물성이 비슷한 것으로 칼라를 찍어서
Submit 하여 바이어 컨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98/2 Polyester/Spandex Jersey 원단이면
95/5 Polyester/Spandex Jersey의 생지에 칼라를 잡아 제출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물성이 비슷하더라도 칼라가 칼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바이어에게 설명하여 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말 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TNA가 타이트하여 Bulk를 제출할 시간이 없다면?

Bulk를 컨펌 받을 시간이 없는 TNA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벤더에서 칼라 컨펌에 대한 Empowerment가 잘 되어 있다면 또는 에이전시 칼라리스트가 있는 바이어라면
벌크를 에이전시나 벤더에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즉, Bulk를 Vendor나 Agency approval 하고 Bulk Swatch는 ref. only로 바이어 발송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다만, 에이전시는 책임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절대 하지 않아서
칼라를 굉장히 깐깐하게 보겠지만 Due To Timinig 전술(?)을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산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납기까지 생산일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Partial Shipment로 제시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오리지날 납기에 최대한 많이 선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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