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벤더 오더장(buy sheet)에 칼라가 변경되어 올 경우 [Vendor EP14]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이시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이 아니고 원단이나 칼라가 변경되었을 때
바이어에게 컨디션을 걸고 TNA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바이어뿐만 아니라 원단업체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결론은 원단업체에게는 협조, 바이어에게 컨디션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바이어도 최대한 양보하려고 할 것입니다.(아닌 경우도...)
하나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나 칼라가 변경되었을 때 상황
원단이나 칼라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말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조건1. 칼라만 변경
조건2. 원단만 변경
조건3. 칼라와 원단 모두 변경
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쪼개서 설명할 예정으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건1만 먼저 설명 하겠습니다. 큰 틀은 동일합니다.
원단업체를 찾아라!
우선 변경된 원단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름있는 바이어라면 오더를 주면서 갑자기 쌩뚱맞게 동대문 시장같은 소규모 업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단 퀄리티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분명 바이어와 비즈니스를 한 업체일 것입니다.
원단 업체를 찾았다면 해당 원단으로 타 벤더나 바이어로 진행한 칼라가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없다면 유사 칼라로 진행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시즌에 따라서 진행하는 칼라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시나리오1. 다른 벤더에서 진행한 칼라이고 이미 Approved되었다면?
칼라가 이미 Approved 되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어가 바뀐 칼라의 status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업체에 오더 사실을 알려주고 발주서를 전달하고
바이어에게도 원단 진행이나 납기 관련해서 이슈가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때는 바이어로부터 칼라와 수량이 맞는지 Re-CFM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발주서를 보내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시나리오2. 다른 벤더에서 진행은 했는데 Comment를 못 받은 상태라면?
행운이네요! 업체로부터 칼라 submit을 재요청하여 buyer로부터 comment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칼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옵션 중에서 Approved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수 진행을 위해 1주일 정도 납기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업체가 1주일 내에 submit을 한다는 조건이지요!
시나리오3. 진행한 적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진행한 적이 없는 new color이면 바로 l/d이나 s/off를 진행시키고
원단업체로부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받아서 그 기준으로 바이어에게 컨디션을 걸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납기 연장도 함께 해야죠!
바이어가 바꿨다고 그들을 탓하는 것보다는 원단업체에 오더 건을 상기시켜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센스!
시나리오3 조건으로 바이어에게 TNA 제시 (L/D; 솔리드 칼라)
시나리오 3 조건에서 솔리드 칼라일 경우에 아래와 같이 TNA를 제시하면 무리없이 오더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월 12일: Buy Sheet Received
2월 18일: 1st L/D Submit (OPT. A-F) Sending
2월 19일: Buyer Received & Approve among OPT. A-F
즉, 바이어에게는 1st L/D에서 무조건 골라서 Approval 해 달라고 해야 하고
원단업체에게는1st L/D인데 옵션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보통 1st L/D은 옵션 3가지 정도 제시하는데 오더 칼라이니 6개 정도로 다양한 칼라 차이로 달라고 부탁해야 하죠!
위 TNA에서 납기를 Keep인가요?
실제로 오더는 2월 12일에 왔으나 L/D 진행을 위해 1주일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이럴 때는 원단업체에 Bulk Lead Time을 1주일 당길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하고 컨펌을 받아놔야 합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바이어에게 납기연장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인폼하면 되겠죠!
벤더에서 1주일을 먹고(?) 납기를 maintain해 줄 수 있으나 굳이 어렵게 갈 필요없으니
일단 주변에서 협조를 구하고 나중에 partnership으로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